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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안내

경남학교안전공제회란?

경남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여 경남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 종류

※ 관련 법 조항은 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gne.go.kr) ⇒ Quick Link ⇒ 관련사이트 ⇒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 절차

공제급여 청구 절차
구분 지급대상 지급범위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피공제자가 의료기관의진료 치료가 가능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의한 급여 수혜후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부분에 대한 공제급여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장해급여 -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 국가배상법 제3조2항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동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유족급여
- 국가배상법 제3조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의비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국가배상법 제3조1항1호에서 정한평균임금의 100일분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상시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금액
  • 가. 학교안전사고 발생통지(법 제44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통지)
  • 나. 학부모가 관련 서류를 학교로 제출
  • 다. 공제급여 청구서 작성
  • 라. 공제급여 청구
  • 마. 공제급여 결정 통지 및 송금
  • 바. 심사 청구(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 사. 재심사 청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공제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공제급여 청구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피공제자 상해시 1. 병의원진료비 및 약국조제료계산서
(처방전에 의함) 원본 각 1부
2. 의사진단서 원본 1부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의 경우)
3.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4. 청구인 도장
5.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체장해 발생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신체장해 진단서 1부 국공립병원장 발행
[국가배상법에 의한 장해진단서]
피공제자 사망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사망진단서 1부
간병급여 청구시 ※ 위 상해시구비서류에서 다음의 서류를 추가
1.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1부
2. 간병비 영수증 1부
  • 진료비영수증 : 일자별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수진자의 성명이 없는 경우와 간이계산서는 무효 처리함
    (진료일자 및 진료내역이 상세히 기재된 진료비 계산서 제출)
  • 청구액 : 환자 실제 부담액 (중간납부액이나 기납부액이 중복 청구 되지 않도록 유념)

공제급여 지급제한 내용

공제급여 지급제한 내용
항목 구비서류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 피공제자가 자해, 자살한 경우는 공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전부를 지급한다.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피공제자가 요양기관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거나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 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것이 명백한 경우는 상당한 과실을 적용하고 공제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공제가입자 또는 피공제가 공제료를 체납한 경우 그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발생한 경우는 공제금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자의 고의, 과실의 경우 피공제자 또는 공제가입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받는 경우 피공제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받는 경우 그 보상 또는 배상의 범위 안에서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기타문의

보상과 관련한 구비서류, 청구절차, 보상기준, 각종규정 등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http://www.schoolsafe.or.kr)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가고파초등학교 행정실 : ☎ 055-253-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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