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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안내>
1) 출석인정일수: 연간 15일
-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간 15일입니다.
-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가정학습’을 신청 가능합니다.
- 코로나 1~4단계는 감염병 위기단계 심각 또는 경계단계에 해당함.
2)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
3)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4) 학습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 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