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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마당학부모 자료실
2023학년도부터는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양식으로는
출석 인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을 시,
1. pcr 결과 (음성확인서)-소견서
2. 아래 첨부된 파일(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병원진료결과(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중 제출해주셔야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으로 출석 인정도 가능합니다. (연간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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