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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 의심 증상 관련 출결 안내 -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관련
작성자 문다슬 등록일 2023.03.20



2023학년도부터는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 양식으로는

출석 인정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관련 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을 시,

1. pcr 결과 (음성확인서)-소견서

2. 아래 첨부된 파일(개인용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 병원진료결과(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중 제출해주셔야 출석 인정 처리가 됩니다.



또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으로 출석 인정도 가능합니다. (연간 15일 이내)




+


대부분 코로나 의심(관련)증상이면 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텐데,
양성이면 확진으로 자가격리 (출석 인정)
음성이면 pcr 검사 -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호자 확인서 파일은,
따로 pcr검사는 안받고 가정에서 자가키트로 검사 - 음성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양식 입니다. 
(자가키트로 음성인데 출석인정이 되려면, 아래 양식 + 병원 진료 확인서가 필요)



세 칸 전부 작성은 필요없고
쉬고 싶은 일수 만큼 
자가키트 검사 결과 기록 + 병원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ex1) 4월 6일~8일 까지 사흘간 의심증상으로 쉬고 싶으면 (병결 아닌 출석인정 원할 경우)
1차 : 4월 6일 - 음성 
/ 2차 : 4월 7일 - 음성 
/ 3차 : 4월 8일 - 음성 기록 
+ 병원 진료 확인서 제출 


ex2) 4월 6일~7일 이틀간 쉬고 싶으면
1차 : 4월 6일 - 음성
/ 2차 : 4월 7일 - 음성 기록 
+ 병원 진료 확인서 제출 


ex3) 4월 6일 하루 쉬고 싶으면
1차 : 4월 6일 - 음성 기록 
+ 병원 진료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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