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교외체험학습 서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안내> 1.출석인정일수:연간15일 이내 -가정학습 포함하여 연간15일 이내입니다. -감염병 위기단계'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습형태 중‘가정학습’신청 가능합니다. -연속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시 주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실시3일 전까지 제출 3.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종료 후7일 이내에 제출 4. 제출 서류 가. 국내여행 - ①교외체험학습 신청서, ②결과보고서 나. 학기 중 국외여행 - ①교외체험학습 신청서, ②결과보고서, ③국외여행(체험)신고서 다. 방학 중 국외여행 - ①국외여행(체험)신고서 -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을 경우,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과 학생 국외여행(체험)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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