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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4.09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정보공개방-업무추진비공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관련

  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99호 시행 2020. 1. 1.

  나.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 지침(변경 후)


2. 기존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공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19학년도 이전: 신용카드 사용내역 매월 1회이상(다음달 10일까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법인카드 사용내역(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에 대하여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공개하여야 함


 * 2020학년도: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이상(다음달 10일까지) 학교홈페지에 공개하여야 함

  -업무추진비(법인카드사용분)와 업무추진비(전체)를 중복으로 공개됨


* 2021학년도이후: 업무추진비(법인카드사용분) 중복공개분 삭제

 -정보공개방-업무추진비공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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